2023. 1. 25. 21:01ㆍ이슈
2023년에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된 지
어느덧 1개월이 지나기 직전이네요
지난 12월쯤에 연말정산에 관한 소식들을 잘 보셨나요?
보통은 1~2월 중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12월 중으로 하는 경우에는 많은 혜택들이 생기기에
이 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 정산 2023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개시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하여
그 자료를 회사로 전달하게 되며,
이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2년 10월 27일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해당되는 회사들은 이미 신청을 한 상태라 합니다
근로자는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원래는 매년 복잡하게
자료를 인쇄하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2. 세액 공제율 변경
이번 2023년도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 1,200만원 이하는 약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약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1,400만원 이하가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24%로
과세표준 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과세표준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셨을 분들께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이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이전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 한해
최대 12%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었으나,
15% 월세 세액공제로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이신 분에 한하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가 강화되어서 25% 초과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25%가 되었더라도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진 않겠죠?
기존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한해 소득공제로 반영됐었는데요
이번에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3년에 바뀔 예정인 소득 공제 202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나 추가되는 요소들이 있어
일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만약 소득공제를 최대로 환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월세/전세자금대출이자 지불하셨던 분들은 체크가 필요하며,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량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 수액 무조건 맞으면 큰일 난다~~? (2) | 2023.01.27 |
---|---|
글루타치온 효능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0) | 2023.01.26 |
청년 지원 제도 2023년엔 어떤 제도가? (2) | 2023.01.24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실내 착용 어떻게 되나? (0) | 2023.01.23 |
생강차 효능 기침과 가래에 탁월하다! (0) | 202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