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2023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2023. 2. 3. 20:29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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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모로 개선되거나 추가된다는
이번 부동산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에 2023년을 맞이해 부동산 제도의 일부가

개선되거나 추가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1월에 변경될 예정이었던 요소들도 있던 만큼,

지금은 반영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선되는 부동산 제도 2023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여기서 양도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차익

그중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때의 금액이 되면서

양도차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 > 10년으로 기간이 대폭으로 확대됩니다

2.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여기서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목돈이 없는 청년들이나

전세대출 보증이 없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등의

여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사에서

전제자금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받는 자,신청인과 배우자의 합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이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대상자가 대폭 확장되었다고 합니다기존 위의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1억 원까지 전제자금 보증을 서줄 수 있었는데,2억 원까지로 크게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청약 부분 전면 개선

우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의 요건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해당 시/군 거주 및 무주택자에 한해서

세대수의 40% 이상의 예비 당첨자들을 두고

최초계약일 60일 이후에 명단이 파기되는 조건으로

무순위 청약 요건이 추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전국의 무주택자분들을 대상으로

새 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명단이 파기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무주택자분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공분양 중에 나눔/선택/일반형에 따른

각 모델의 특별 공급을 실시하여

많은 미혼청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한다고 하네요

 

 

4.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및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실제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권리자와 동일한 사람인지를 조사/확인해야 하고

이를 조사했더라도 매도인이 누군인지 모르는 경우,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즉, 부동산 중개인은 이에 맞춰서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기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1억 원을 청구해줬어야 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대 2억 원으로 크게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으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등

2023년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및 추가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부동산 경제가

다시 한번 더 안정화되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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