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21:16ㆍ이슈
실업급여 금액 축소 올해부터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실업급여 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본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와 공공일자리를 축소하는 대신에
민간인들의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올해부터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 축소를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제도입니다
즉,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서 생계의 걱정을 다소 줄여서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취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일명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처럼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정말 중요시 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 요소인 실업급여의 양을 왜 줄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번에 새롭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개편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실업급여를 이용해서 악용한 사례가 다수 있어
많은 분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짧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다거나,
구직사이트에서 형식적으로 구직을 할 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등 여러 지적들이 많았죠
이 때문에 이번 계획안 발표를 통해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지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체계를 없애고, 현행 6개월 동안
고용기간 조건도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5년 안에 세 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절반까지 깎는 내용의 법안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이 좀 심각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죠
대신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실제로 2022년도 기준, 실업 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이 주어지며
현재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월 184만 7,040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이보다 높은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정수급을 유도한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인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자도
대상으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수급 자격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계획안 발표로 인한
실업급여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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